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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천 갔는데 "집에만 있었다" 동선 허위 진술한 목사 부부 집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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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시대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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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유 1뇬 선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기타] 온천 갔는데

제주법원 전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방역당국에게 숨겼던 목사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 79 )씨와 A씨의 아내 B( 72 )씩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뇬 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3 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탄산온천에서 네 시간 가량 함께 머물렀고, 다음날 A씨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방역당국이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해당 동선을 숨긴 채 “집에만 머물렀다”고 수차례 허위 진술했다.

또 같은해 8월 25 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도 남편과 동일하게 진술했다.

이들의 허위 진술은 B씨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B씨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이 확인되면서 들통이 났다.

이들의 허위진술로 해당 온천 관련으로 7명이 뒤늦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과 접촉한 113 명이 2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방역상 혼란과 불편이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목사 부부는 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 동선을 누락·은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와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유사사건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다.

한편 제주도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검사비용 등 모두 1억2, 550 여만 원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617028



민사는 꼭 다 받아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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